[미국헌법] 미국 헌법소송상의 Standing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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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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納稅者는 訴訟上原告이든지 被告이든지간에 係爭 法令의 執行 또는 主張된 違憲的 要素의 結果로 그가 어떤 直接的인 財政的損害(some direct financial injury)를 當하였다든지 또는 當할 急迫한 危險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主張, 立證하지 아니하면 …(투비컨티뉴드 )
_ 1. 一般的 意義, _ 2. 聯邦納稅者訴訟 및 市民訴訟의 當事者適格, _ 3. 非聯邦納稅者 및 非市民訴訟의 當事者適格, _ 4. 州法院提訴事件에 있어서의 當事者適格 問題, , download : 16K
[미국헌법] 미국 헌법소송상의 Standing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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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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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一般的 意義, _ 2. 聯邦納稅者訴訟 및 市民訴訟의 當事者適格, _ 3. 非聯邦納稅者 및 非市民訴訟의 當事者適格, _ 4. 州法院提訴事件에 있어서의 當事者適格 問題, , FileSize : 16K , [미국헌법] 미국 헌법소송상의 Standing 법리 법학행정레포트 , 헌법 미국헌법소송 미국헌법 연방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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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1. 一般的 意義
_ 2. 聯邦納稅者訴訟 및 市民訴訟의 當事者適格
_ 3. 非聯邦納稅者 및 非市民訴訟의 當事者適格
_ 4. 州法院提訴事件에 있어서의 當事者適格 問題
聯邦最高法院은 聯邦納稅者 또는 聯邦市民의 權利가 制限되었다고 主張하면서 提訴한 訴訟에 대하여는 明白히 反對하는 立場을 取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