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unt.co.kr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 mount7 | mount.co.kr report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 mount7

본문 바로가기

mount7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페이지 정보

작성일 23-01-02 05:57

본문




Download :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hwp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법학행정레포트 ,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 근로기준법상 검토
임금채권%20우선변제제도의%20근로기준법상%20검토_hwp_01.gif 임금채권%20우선변제제도의%20근로기준법상%20검토_hwp_02.gif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임금채권,우선변제제도,근로기준법상,검토,법학행정,레포트

Download :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hwp( 78 )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임금채권 우선변제제도의 근로기준법상 검토

1. 임금채권 우선변제 개요

1) 관련규정
임금, 재해보상금, 퇴직금 그 밖의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이외에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2) 우선변제 임금채권의 범위
우선변제 대상인 임금채권은 근로관계로 인한 채권이며, 이에는 각종수당, 상여금, 귀향여비, 해고수당 등 근로관계를 원인(原因)으로 하여 사용자로부터 수령할 수 있는 모든 금품에 대한 채권을 의미한다. 다만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은 그렇지 않다. .
② 총재산의 의미
총재산의 의미에는 부/동산, 각종 유무형의 재산권이 포함되며, 사용자의 ...



순서
다. 이때 직상수급인 귀책사유로 연대책임 지더라도 직상수급인은 사용자가 아니므로 그의 총재산은 우선변제대상은 아닐것이다.
3) 사용자의 총재산
① 사용자 의미
여기에서의 사용자의 의미는 근로계약 당사자인 사업주(개인/법인)를 의미한다.
REPORT 73(sv75)



해당자료의 저작권은 각 업로더에게 있습니다.

mount.co.kr 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상품·거래정보 및 거래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 포스팅은 제휴마케팅이 포함된 광고로 커미션을 지급 받습니다 ]]

[저작권이나 명예훼손 또는 권리를 침해했다면 이메일 admin@hong.kr 로 연락주시면 확인후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If you have violated copyright, defamation, of rights, please contact us by email at [ admin@hong.kr ] and we will take care of it immediately after confirmation.
Copyright © mount.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