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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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30 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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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인 행위가 물권행위이면 물권변동은 일어나지 않고 채권행위이면 채권은 발생하지 않는다.
법률행위의 무효는 당연 무효가 원칙이다.
재판상의 무효: 무효의 결과가 일반 제3자에게 중대한 influence을 미치게 되는 때에는. 재판에 의한 무효선고에 의하여 비로소 무효로 되는 경우
〔4〕 무효의 효과(效果)
법률행위가 무효인 때에는 그 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법률효과(效果)가 생기지 않는다.
2,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무효는 불성립과 구별하여야 한다.
설명
다. 법률행위의 성립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그 법률행위가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불성립 이라고 한다.
상대적 무효: 특정인에 대하여는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인 것이 원칙이다.
〔2〕 무효사유
민법은 원시적 불능의 법률행위(제535조), 반사회질서행위(제103조),불공정한 법률행위(제104조), 허위표시(제108조) 등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따 그리고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 강행법규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도 무효이다.[법학]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무효의의
1, definition : 법률행위의 무효라 함은 법률행위가 성립한 당초부터 법률상 당연희 그효력이발생하지 않는 것이 확정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2, 당연 무효, 재판상의 무효
당연 무효: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기 위한 별도의 행위 절차를 요하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무효인 것을 당연 무효라고 한다. , [법학] 민법총칙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법학행정레포트 , 법학 민법총칙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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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무효의 종류
1, 절대적 무효: 법률행위 당사자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그박의 제3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효력이 없는 것을 말한다.
〔5〕 무효행위의 전환(전환)
1. 의의: ㄱ, 무효행위의 전환이란 어떤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본래 의욕한 대로 법률효과(效果)가 생기지 못하는 무효인 경우에, 그 행위가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당사자가 그러한 무효를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를 하는 것을 의욕 하였으리라고 인정될 때에 그 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다(제138조).
ㄴ,…(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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