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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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0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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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원칙은 강행규정의(定義)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법률적 결과 로서는 무효이다(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상의 差別적인 임금규정은 무효이다). 따라서 差別을 받는 여성근로자는 과거의 差別액을 차액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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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1.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동일가치노동의 기준으로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노력,책임 및 작업조건 등을 제시하고, 사업주가 그 기준을 정함에 있어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고충처리기관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의 意見(의견)을 들어야 한다(동법 제8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다 임금에 관한 差別적 취급의 전형적 형태로서는 남녀별 임금표의 설정, 주택수당이나 가족수당 혜택의 여성근로자에게의 적용배제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부양가족을 거느린 세대주인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또는 세대수당)에 있어서, 배우자가 소득세법상 부양공제대상한도액을 넘는 소득을 가지는 경우에는 남자종업원만을 세대주로 보는 경우는 위법한 差別적 취급으로 인정되고 있다 남녀동일임금의 원칙은 형벌규정이 있으며(동법 제37조), 이를 배경으로 근로감독관에 의한 시정지도가 행하여진다. 동 규정은 差別을 받은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할 임금기준이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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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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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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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그러나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의 규정에 대한 위반이 없을 경우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과의 차액은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것으로, 사업주의 위반이 없었더라면 정당하게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이라고 보아야 한다.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명목임금에 대하여법학행정레포트 ,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과 명목임금 대하여
다. 임금지급의무의 존부 자체가 문제될 경우에는 그 지급의무에 관련된 법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남녀差別에 기인한 임금차액에 대한 청구권문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에 의거 규율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이 규정은 근로계약을 직접 규율하는 직접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일것이다
이러한 남녀동일임금규정은 법적 결과 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시되는바, 동 규정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