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해고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관련된 판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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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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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 해고 - 경영상 해고(정리해고)와 관련된 판례 연구
경영상 해고(정리(arrangement)해고)와 관련된 판례 연구
1. 경영상의 긴박한 必要性
① 정리(arrangement)해고의 요건
기업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이른바 정리(arrangement)해고에 있어서는, 첫째로 해고를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위태로울 정도의 급박한 경영상의 必要性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로 경영방침이나 작업방식의 합리화, 신규채용의 금지, 일시휴직 및 희망퇴직의 활용 등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어야 하며, 셋째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arrangement)기준을 설정하여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여야 하고, 이밖에도 해고에 앞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이 요구된다(대법원 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② 경영상 必要性의 인정범위
정리(arrangement)해고의 한 요건인 긴박한 기업경영상의 必要性이라는 것은 기업의 인원삭감조치가 영업성적의 악화라는 기업의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경쟁력의 회복 내지 증강에 대처하기 위한 작업형태의 변경, 신기술의 도입이라는 기술적인 이유와 그러한 기술혁신에 따라 생기는 산업의 구조적 變化(변화)를 이유로 하여 실제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럴 必要性이 충분히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반드시 기업의 도산을 회피하기 위한 것에 한정할 필요는 없고 인원소멸이 객관적으로 보아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必要性이 있는 것으로 넓게 보아야 한다(대법원 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 같은 취지 대법원 92. 5. 12. 선고, 90누9421 판결, 대법원 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대법원 93. 1. 26. 선고, 92누3076 판결).
③ 직제개편으로 인한 잉여인력에 대한 해고
회사가 경영합리화를 위한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일부 임원직 및 그에 전속배치된 운전사직을 폐지하고 해고회피의 노력후 적절한 통지와 협의를 거쳐 인사관리규정을 적용하여 폐지된 임원에게 전속배치된 운전기사를 해고한 것은 그의 채용과정이나 근무형태의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투비컨티뉴드 )
경영상 해고
다.